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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주간 한국 입국자…백신 맞았어도 열흘 격리

한국시간 3일부터 16일까지   한국인 포함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받았어도 격리해야   직계가족 장례식 참석만 면제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앞으로 2주간 한국인을 포함, 모든 해외 입국자를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열흘간 격리하기로 했다.   1일 주뉴욕총영사관은 "한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발생에 따라 추가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시간 3일 오전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열흘간 격리해야 한다.   직계존비속 방문·중요한 사업상 목적·학술공익적 목적 등을 위해 이미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이 사망해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열흘간 자가격리를 해야하고,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열흘간 격리해야 한다.     한편, 한국 정부는 3일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한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해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된다. 지난달 28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 레소토 등 8개국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김은별 기자입국자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한국 입국자 격리면제제외국가로 추가

2021-12-01

한국 입국 백신 접종자도 열흘 격리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의 추가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향후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격리조치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국내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1일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변이 유입 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정부는 3일 0시를 기해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한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해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입국 전후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는다.   이미 지난달 28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8개국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에티오피아와 한국을 오가는 주 3회 직항편의 운항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방역강화국가 등으로 지정된 아프리카 9개국에 체류했던 여행자들이 아프리카와 국내 유일한 직항 노선인 에티오피아발(發)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태스크포스)도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TF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세계 각국에서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검사하고,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확진자 중에서도 PCR 검사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될 경우 추가로 변이 확인을 하기로 했다.   또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를 하게 하고, 격리기간도 10일에서 14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접종완료자의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돼도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시켜 치료하고, 방대본이 매주 및 4주마다 실시하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항목에도 오미크론 변이 발생 여부 및 분율을 반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접종자 한국 해외 입국자 입국 전후 격리면제제외국가로 추가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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